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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백로222
말끔한백로22222.09.21

육아휴직 급여 기간 프리랜서 할 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 아래 2가지 항목이 해당될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요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2번의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해당 안되는건가여?

그리고 1번의 1주동안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나라에서 알수가 있나요?

프리렌서 계약할때 신고를 하나요? 주 몇시간 일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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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을 통해 확인하며 용역계약자의 경우 별도로 근로시간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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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2번의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해당 안되는건가여?

    >> 네

    그리고 1번의 1주동안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나라에서 알수가 있나요?

    프리렌서 계약할때 신고를 하나요? 주 몇시간 일한다 이렇게?

    >>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득이 발생한 근거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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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각종 신고 사실을 토대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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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번의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해당 안되는건가여?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1번의 1주동안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나라에서 알수가 있나요?

    프리랜서는 사실상 4대보험등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향후 취업사실 확인시 근로계약등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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