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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가오리227
올곧은가오리22719.07.16

금고형이 정확한 어떤 형벌인가요?

공무원 응시결격사유에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 결격사유 3항을 보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라고 나와있는데 저기서 금고는 어떤형벌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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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그리고 금고 역시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달리합니다.

    즉, 신체가 구금시설에 구금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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