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을 보면 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그리고 금고 역시 징역과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지만, 징역은 일정한 정역(定役)에 복무하게 함에 반하여, 금고는 정역이 강제되지 않는 점에서 그 내용을 달리합니다.
즉, 신체가 구금시설에 구금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