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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9급 검찰직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인가요?

9급 공무원 검찰직에 응시하려고 하는데

검찰청법 제 50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응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4년 12월 경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추징 을 선고받았는데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이하의 징역, 금고는 5년 경과시 자동 실효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의 실효가 된다면 시험응시와 더불어 임용까지도 문제가 없는지 ,

필기 합격시 면접을 볼텐데 불이익은 없는지, 면접 합격 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보면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이 있는데 제가 알기론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형의 실효에 관계없이 본인 사망시까지 범죄기록이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면접까지 합격하더라도 임용취소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아래는 제가 본 판례 입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도(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호, 검찰청법 제33조 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관이나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법원조직법 제43조 제2호, 검찰청법 제33조 제2호).

그러나,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를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국가공무원법 所定의 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남으로써 형이 실효되고(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그 때부터는 법관 또는 검사 임용의 결격사유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1항은 형이 실효된 경우 뿐만 아니라 형의 집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도 수형인명부에서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는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집유기간 경과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와 마찬가지로 형의 선고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해 소멸해 형의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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