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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안했을경우 문의

세금계산서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예정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예정신고를 하지않으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받는건지?

아니면 내년1월 확정신고때

신고하면되는건지 그럼 불이익은

따로없는건지 자세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01.01.~06.30.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07.01.~07.25.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전산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부 결정을

    하려고 과세예고통지를 먼저 하게 되며, 과세예고통지 발송 후 해당

    납세의무자로부터 기한후신고서 제출을 받아 신고 납부를 하게 하거나

    또는 무신고 무납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세액이 있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