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2.01.01.~2022.06.30. 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보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되어 있는
사업자의 매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1개월이 경과후 납세고지서를
공식적으로 발부함으로 납세고지서를 받고 은행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서상의 매출 매입이 사업자의 실제 매출 매입과 다를 수 있음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변도시 변동 내역이 실제 납세고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로부터 발송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로는 세금 납부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