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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사슴78
거대한사슴7822.11.04

부가세 신고를 안했을 경우 과세예고 통지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안하고 국세청에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해도 통지 받은대로 납부만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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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신 경우 과세예고통지서에 안내된 납부세액을 납부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에 안내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확인해보신 후 실제 매출 및 매입과 다르거나 추가로 매입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세액을 줄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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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 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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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매출과 매입을 계산하였을 떄, 과세예고통지된 사항과 비슷하다면

    과세예고통지된 내용 상의 금액을 인정하고 넘어가도 될거 같은데,

    매입된 금액이 종이세금계산서 등 받은 것들이 있다면, 세무서에서 보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바로 잡는 작업이 필요해보입니다.

    세무대리인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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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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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2.01.01.~2022.06.30. 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보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되어 있는

    사업자의 매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1개월이 경과후 납세고지서를

    공식적으로 발부함으로 납세고지서를 받고 은행 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서상의 매출 매입이 사업자의 실제 매출 매입과 다를 수 있음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여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변도시 변동 내역이 실제 납세고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세무서로부터 발송된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서로는 세금 납부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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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통지받은대로 납부하셔도 무방하고, 세무사 찾아가서 기한후신고해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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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조기결정신청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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