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데, 이번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여나갈지 고민이많습니다
어떤점을 중점적으로 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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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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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 최대한 경비를 많이 반영하시고, 사업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감면이나 공제 항목을 최대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본인이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공제항목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절세는 쉽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을 잘 보관하고 또한 적용가능한 감면 세액공제등을 잘 적용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ㅏ.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하여 장부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 소득 관련 사업장
임차료, 종업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접대비, 전기/가스/수도
요금, 통신비, 관리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차량유지비, 세무기장 및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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