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기간이 1년인데, 임차인이 6개월을 남기고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 남은 6개월 월세 전부 임대인에게 지급 or 협의해서 2~3개월치 월세만 지급 + 중개수수료 지급
2. 직접 세입자를 구하여 남은 월세 및 수수료 미지급
인것으로 압니다만,
세입자가 금방 구해지지 않을 것 같아
1번. 임대인에게 2개월치 월세를 지급 했는데
만약 세입자가 며칠내로 구해진다면 임차인이 손해더라도 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중계약으로 임대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