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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궁금궁금
궁금궁금궁금23.05.25

원룸 중도계약 해지시 남은 월세를 지급했는데 세입자가 금방 구해진다면?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기간이 1년인데, 임차인이 6개월을 남기고 중도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1. 남은 6개월 월세 전부 임대인에게 지급 or 협의해서 2~3개월치 월세만 지급 + 중개수수료 지급

2. 직접 세입자를 구하여 남은 월세 및 수수료 미지급

인것으로 압니다만,

세입자가 금방 구해지지 않을 것 같아

1번. 임대인에게 2개월치 월세를 지급 했는데

만약 세입자가 며칠내로 구해진다면 임차인이 손해더라도 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이중계약으로 임대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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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당이득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져서 이중으로 월세를 받는다면,

    이전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남은 월세를 반환청구 할 것이고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세입자가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방법이 맞는건 아닙니다 일단 중요한건 계약해지이고

    계약기간을 못채운 임차인 잘못입니다

    이중계약은 될수는 없구요

    전출하셔야하니

    그렇다고 2개월치를 다음 세입자에게 받으려고 해도

    그 또한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하며 전대차가 될수 있구요

    협의하셔야합니다 그부분은 임대인 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번거로운부분을 할생각도 없을것이고

    1년이라는 계약있기에 아쉬울게 없습니다

    돌려받고 싶으시면 이부분은 협의를 하셔서 해결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임차인이 2개월의 월세를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할계산하여 돌려받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