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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무희새245
대담한무희새24523.12.22

월세 세입자가 계약 기간 못 채우고 나가게 됐을 때, 월세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1년 계약했습니다만,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임대인께는 통보를 한 상태이며, 부동산에 집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제가 계약했던 월세 시세보다 높게 내놔서 사람들이 집보러 찾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제가 이사나가는 날 임대인한테 월세 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계속 집보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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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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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서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계속방이 안나가면 임대인께 가격을 좀내려달라고 요청은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전이라고 느긋하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닫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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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기간 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두 달치 월세를 지불할테니 보증금 반환과 계약 해제를 요청드리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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