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가 계약 기간 못 채우고 나가게 됐을 때, 월세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1년 계약했습니다만,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임대인께는 통보를 한 상태이며, 부동산에 집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제가 계약했던 월세 시세보다 높게 내놔서 사람들이 집보러 찾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제가 이사나가는 날 임대인한테 월세 보증금을 받아야하는데..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받을까봐 겁이 납니다.
계속 집보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서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계속방이 안나가면 임대인께 가격을 좀내려달라고 요청은 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전이라고 느긋하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닫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기간 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두 달치 월세를 지불할테니 보증금 반환과 계약 해제를 요청드리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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