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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비233

큰아비233

원룸 월세 6개월 후에 중도퇴소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로 계약 기간 1년 들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6개월 차인데요. 2개월 전 집주인에게 중도 퇴소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중개 보수는 제가 부담한다고 말씀드리고 5군데에 연락하여 새 임차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집주인 말씀으로는 새 임차인 구해지는 동안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딘가에서 2개월 전에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집 주인 말대로 새 임차인이 구해 질 때까지 월세내며 기다려야하는 건가요 .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의한 해지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 임대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임차인을 구해오면 임대인도 해지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새임차인이 오기 전까지는 질문자님이 월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개월 전에 말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합의 해지가 필요하고 3개월의 차임을 드리고 해지를 하거나 적절한 합의 해지 조건 등의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전에 달리 해지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는 차임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도해지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2개월 전에 말하면 보증금 받고 나간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