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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비233
큰아비23322.03.16

원룸 월세 6개월 후에 중도퇴소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로 계약 기간 1년 들고 입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6개월 차인데요. 2개월 전 집주인에게 중도 퇴소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중개 보수는 제가 부담한다고 말씀드리고 5군데에 연락하여 새 임차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집주인 말씀으로는 새 임차인 구해지는 동안까지 제가 월세를 부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딘가에서 2개월 전에 말씀드리면 보증금을 받고 나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집 주인 말대로 새 임차인이 구해 질 때까지 월세내며 기다려야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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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의한 해지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 임대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임차인을 구해오면 임대인도 해지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새임차인이 오기 전까지는 질문자님이 월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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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개월 전에 말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경우 합의 해지가 필요하고 3개월의 차임을 드리고 해지를 하거나 적절한 합의 해지 조건 등의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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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전에 달리 해지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에는 차임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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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중도해지 협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2개월 전에 말하면 보증금 받고 나간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를 전제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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