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의한 해지이므로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 임대인은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임차인을 구해오면 임대인도 해지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새임차인이 오기 전까지는 질문자님이 월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