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문의드려요

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문의드려요.

대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분께서 기부금한것도 경비 인정 가능한가요?

경비 가능할 경우 필요경비 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6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상기 서술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이외의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시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은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