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6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상기 서술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