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문의드려요
개인사업자 기부금 공제 문의드려요.
대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분께서 기부금한것도 경비 인정 가능한가요?
경비 가능할 경우 필요경비 인가요? 소득공제인가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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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6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하여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상기 서술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기부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과 이외의 종합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적용시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은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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