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표의 주민번호로 발금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통은 많은 후원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