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부금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기부금을 기부금 공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표의 주민번호로 발금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또한 보통은 많은 후원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할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신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법인에게 발급하실 경우에는 기부자란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발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부금영수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가므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를 하고, 2개이상 사업자는 각 사업체에서 기부를 할 -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객관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것이고, 개인사업장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든, 개인사업자등록번호이든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