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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6.08

개인사업자의 기부금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기부금을 기부금 공제 받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기부금도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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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대표의 주민번호로 발금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통은 많은 후원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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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신 경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에게 발급하실 경우에는 기부자란에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발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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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부금영수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기준으로 신고가 들어가므로,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를 하고, 2개이상 사업자는 각 사업체에서 기부를 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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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객관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은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것이고, 개인사업장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든, 개인사업자등록번호이든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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