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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재규어140
말쑥한재규어14022.01.04

마트백신패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트에서도 백신패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병때문에 못맞는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너무 과도하다고 생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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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효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접종하든 안하든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마땅한데 정부는 반강제적으로 접종만 시키려하고 마트까지 못가게 막는다는건 생명과도 관련된 일이라 적극 폐지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정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효과는 의문입니다.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최근 변이바이러스까지 알려지면서 현재의 방역체계 혹은 좀더 강화된 방역 체계로 좀 더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방역수칙 잘지키고 마스크, 백신예방접종을 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도 줄어들지 않으며 백화점이나 마트를 보면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방역패스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 등으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는 백신패스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의사들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병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못하는 분은 접종제외 대상자로 따로 분류됩니다. 다만, 본인이 접종제외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확산방지를 위함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현재 연장하여 1월 16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