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둘째, 대법원 확정 인명용 한자를 기입하셔야 하는데
대법원 인명용 한자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셋째, 증명서 등 첨부서류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명할 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 초본
개명할 분 부모 : 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성년자녀있는경우 : 성년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이 미성년인경우: 위의 첨부서류는 기본으로 첨부하시고
법정대리인 신청 시 개명동의서 작성
본인 신청 시 친권지인 부/모 각각의 개명동의서 첨부
인지 및 송달료 : 인지 비용 및 송달료 납부 후 해당 영수증 첨부
넷째, 가정법원 접수
개명신청자의 주소지에 맞는 관할 법원 체크하시고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개명허가 기간은 접수 후 대략 3-4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