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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키제키
제키제키20.07.30

이름 개명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명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고싶어요

개명할 이름에 대한 사유가 정확해야 가능한건가요?

대행해주는 기관이 따로 있을까요?

아버지의 성에 따라 이름을 바꿔야하는건가요?

개명 주관 기관은 법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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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명허가의 관할법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해당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대리인으로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해당 신청 위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명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대부분 허가를 하고 있으니, 개인이 여러 자료를 참조하여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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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가족관계등록 절차안내 ㅡ 가족관계등록비송 ㅡ 개명).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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