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명허가의 관할법원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해당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제4항 및 제96조제6항).
대리인으로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해당 신청 위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개명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대부분 허가를 하고 있으니, 개인이 여러 자료를 참조하여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