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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제2금융권에서 파산 전에 고객한테 미리 사전고지하나요?

친오빠가 저축은행이 이자가 높다고

예적금을 70%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재정적 안정성이 떨어져서 파산될 수도

있는데 걱정이 돼서요.

예보에서 예금자보호를 해주기는 해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이나 혹은 1금융원이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파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별도의 사전 통지를 해주지는 않아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2금융권 파산에 따른 내용입니다.

      제2금융권 은행들도 에금자의 예금을 원금 + 이자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다만, 찾는데 오래 걸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걸렸고

      대신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모두 다 되찾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우선 파산전에 고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은행의 경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됩니다.

      • 또한 예보에서 일시에 대량의 돈을 돌려달라고하면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서 예보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파산 등을 한다면 이러한 위기는

      당연히 미리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고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도 찾는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