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2금융권에서 파산 전에 고객한테 미리 사전고지하나요?
친오빠가 저축은행이 이자가 높다고
예적금을 70%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재정적 안정성이 떨어져서 파산될 수도
있는데 걱정이 돼서요.
예보에서 예금자보호를 해주기는 해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2금융권이나 혹은 1금융원이 파산을 하게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파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별도의 사전 통지를 해주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제2금융권 파산에 따른 내용입니다.
제2금융권 은행들도 에금자의 예금을 원금 + 이자 합쳐서 5,000만원까지 보호해줍니다.
다만, 찾는데 오래 걸립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론 6개월에서 1년 사이로 걸렸고
대신 5,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모두 다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파산전에 고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은행의 경우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면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갑자기 파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예보에서 일시에 대량의 돈을 돌려달라고하면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전산화가 잘되어 있어서 예보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파산 등을 한다면 이러한 위기는
당연히 미리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고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도 찾는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