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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노란누에13724.04.21

트레블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코인 출금 관련

트레블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코인 출금 관련해서 트레블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100만원 미만인가? 그렇던데 트레블룰이 어떤거고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만원어치 코인을 여러번 출금했을때 총액기준인지 한번에 출금가능한 금액을 이야기하는건지 궁금하고 그이상 출금이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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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업비트에서 말하는 트래블룰은 다음과 같아요

    [트래블룰 안내]
    '트래블룰'이란 디지털 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기존 금융권에서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춰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안전한 입출금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디지털 자산 또한 트래블룰을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라서 2022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트래블룰 준수 의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서 디지털 자산이 전송되는 경우, 전송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출금에 필요한 추가 정보들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현재 트래블룰에 대한 국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출금이 지원되지 않은 거래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의 이체는 KYC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이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 금액의 제한은 '건'으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여러번 나누어서 보내는 것은 상관 없어요



  • 트레블룰은 암호화폐 거래에서 사용되는 규제 요구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 규제는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여행 규칙'을 차용하여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100만원 미만이며, 이 기준은 국가 및 관할 구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번의 작은 액수의 출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트레블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거래의 정보를 교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트레블룰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의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벌금이나 규제 조치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일환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에서 트래블 룰이 적용돼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전송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보관해야 한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 종료 시부터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 룰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기관주의, 기관경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임직원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트레블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블룰은 서로 협정을 맺은 거래소들끼지

    보낸 내역과 이용자에 대한 식별을 위함이고

    트레블룰이 적용되지 못하는 거래소는 회당 100만원 미만으로 보내거나 받을 수 있고

    여러 차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 거래소에서는 100만원 미만 입출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상입출금으로 간주되어 입출금이 반려될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있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만원씩 여러번 출금하더라도 거래소에서 판단하길 100만원 이상을 쪼개서 출금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출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