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트래블룰 시행으로 코인 거래소 이용자들은 100만원 이상(이용 거래소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옮길 경우 트래블룰 솔루션이 서로 연동된 거래소 안에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됐습다.
시행 초기인 만큼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이 서로 연동된 곳도 거의 없어 사실상 국내 거래소에서 보유 가상자산을 옮기기 위해서 보내고자 하는 지갑주소를 사전 등록 후 거래소의 승인 완료 후 출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