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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잠자리618
투명한잠자리61822.11.10

신호대기중 경미한 후미추돌 신고

퇴근하고 오는 길에 신호걸려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경미한 후미추돌이 있었습니다ㅠ

처음엔 제 차가 오래돼서 가끔 덜컹거리는게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건 줄 알았는데 뭔가 찝찝해서 집에 오자마자 블랙박스 영상 돌려봤더니 뒷차가 신호걸린 김에 딴짓을 한건지 졸았던 건지 차가 슬금슬금오더니 부드럽게 제 차 뒤를 박았더라고요.


보통 가벼운 접촉이라도 일단 따라가서 사과라도 할텐데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갈길 가버리더군요.(그래서 더 긴가민가 했음)


제 차는 처음 탈때부터 좁고 거친길만 가느라 많이 긁히고 칠이 벗겨진 부분도 많고 원래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갈까하다 사과도 안하고 자기 갈길 가버린게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려면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 인터넷 신고는 못하는지?ㅠㅠ


스파크가 약하게 닿은거라 제 차는 사실상 멀쩡한데 뺑소니로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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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발구지121입니다.


    영상이 찍혀있으니 신고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처리나 인터넷 신고는 불가능하고 처리를 원하신다면 경찰서 가서 뺑소니 사고로 접수를 해야합니다.

    혹시 모르니 블랙박스 영상 따로 빼놓구요.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블랙박스에 영상이 있으시다면 그걸 가지고 발생장소를 관활하는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가셔서 직접 신고 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인터넷접수는 안됩니다

    피해신고서도 직접수기로 작성해야하고 차량 피해부위도 조사요원한테 보여야하고 증거인 블랙박스도 제출해야 합니다

    교통조사계는 24시간 하니 언제든지 시간나실때 가셔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