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관계법령이나 관습에 따라 청소년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19세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중1~고3에 해당하는 나이인 만13세~18세를 말하구요.
안녕하세요. 오리토깽이입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 반해 조례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의 표준이 되는 UN도 청소년 범위를 15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만 24세 이하로 조례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