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서 직접 서면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