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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진기한원숭이84
진기한원숭이84

최근 대출 규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근 대출규제상태에서 ..

주워듣기로

새로들어갈 전세집에 융자가있으면

잔금시에 융자를 처리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이 안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맞나요?

그런은행이 있고 안그런은행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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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로 들어갈 집에 대출이 있는 것은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세입자의 대출과는

    상관없습니다. 더욱이 전세금으로 대출을

    갚는다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이 시세대비 과도하거나, 대출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해당 주택에 과도한 융자가 있다면

    은행 등에서는 차후 전세금 반환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따른 대출이 거절되기도 하며 대부분 은행들이

    비슷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최근 대출 규제 관련하여 시중 은행마다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도 다르고 매일 기준이 변화고 있어서 대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은행을 여러군데 다 다녀보고 결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규제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지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은행에 따라 융자가 낀 매물에 대출이 안나올 수는 있지만, 해당 융자가 잔금 납부시 처리되는 조건부와 미미한 융자라면 대출이 승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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