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 사진상에서 B가 A의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 공제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B의 의료비에서 위 사진상의 실손 금액만큼 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궁금한게 환자인 피보험자 의료비에서가 아닌 수익자로 기준을 삼나요?
그러니깐 수익자의 의료비에서 공제로 보나요?
그리고 만약 B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A,B 둘다 의료비에서 실손을 차감하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답변은 보험료 공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해당 의료비는 피보험자인 A의료비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다친 사람이 A이므로 A의료비에서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