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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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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 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자료에서 피보험자가 a 이고 수익자가 b 일경우 a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만큼 빼주는게 맞나요?

참고로 a는 본인이고 b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남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의료비를 대상으로 보전받은 보험금은 차감을 해주고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