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자연재해로 자동차가 침수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나라에서도 개별로 보상을 해주나요?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일어나게 된다면 손해뿐이겠죠?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홍수로 인한 침수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차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먼저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죠
무조건 손해 입니다
그래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는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자차가입했을때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줍니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받아도 그만큼 다 안주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말286입니다.
자차가입했을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줍니다.
보상 못받는 경우는 선루프 창문 열어놨을경우
출입통제구역에서 침수되었을경우
본이에게 귀책사유가 있을시는 보상을 못받아요
그리고 차안에 있는물품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줍니다.
보상금액은 감가상각해서 현재 차량가액을 보상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침수 보상은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호한하운드124입니다. 보통 자동차 침수되면은 보상 시스템은 있긴하지만 결국 손해입니다 그만큼 보상을 다안해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