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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흑로276
슬거운흑로27622.11.01

자연재해로 자동차가 침수되었을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자연재해로 자동차가 침수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나라에서도 개별로 보상을 해주나요?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일어나게 된다면 손해뿐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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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홍수로 인한 침수 차량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차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오색조114입니다.

    먼저 그런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죠

    무조건 손해 입니다

    그래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는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자차가입했을때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줍니다.

    차 안이나 트렁크에 있는 물건,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채 주차했다가 빗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 피해를 봤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받아도 그만큼 다 안주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다른말286입니다.

    자차가입했을경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줍니다.

    보상 못받는 경우는 선루프 창문 열어놨을경우

    출입통제구역에서 침수되었을경우

    본이에게 귀책사유가 있을시는 보상을 못받아요

    그리고 차안에 있는물품에 대해서 보상을 안해줍니다.

    보상금액은 감가상각해서 현재 차량가액을 보상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 침수 보상은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반드시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단호한하운드124입니다. 보통 자동차 침수되면은 보상 시스템은 있긴하지만 결국 손해입니다 그만큼 보상을 다안해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