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일 이전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이 먼저 사망한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먼저 사망한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자녀 등이 대습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가 상속받을 지분의
1/2에 미달하게 상속을 대습상속인이 받는 경우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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