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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콘도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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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 상속 순위(자녀 일부 사망시 손자녀까지도 가는지)

저는 형제자매가 있고, 이혼상태이고 자식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사망한 상태에서 부모님 유고시, 부모님 재산은 형제자매한테로만 가는지요? 혹은 형제자매 + 제 자녀로 대습상속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질문자님 의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 님이 먼저 사망(질문자 님은 이혼한 상태이고 자녀만 있는 경우)한

    상태에서 부모님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 질문자 님의 형제자매와 질문자 자녀는

    습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이라고 하여 본인분의 상속재산은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녀도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형제분들과 법적으로 동일한 상속지분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