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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캥거루23쏘갱
핫한캥거루23쏘갱23.06.25

비싼 자동차와 사고나면 제 과실일 경우 수리비 전부 물어주어야ㅜ하나요?

비싼 자동차와 사고나면 제 과실일 경우 수리비 전부 물어주어야ㅜ하나요?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라면 수리비의 어느 정도만 보험쪽에서 지원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이나 차에 대해서 잘 몰라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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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에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중에 책임보험은 대물 배상에서 2천만원의 한도를 가지며 보험 가입시에 책임보험 2천만원을 초과하는 한도 금액으로

    종합보험가입이 가능하며 1사고 당 한도금액이기 때문에 상대 차량이 비싸더라도 그 한도 금액안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물 배상의 한도를 조금은 넉넉하게 가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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