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 중에 내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중에 책임보험은 대물 배상에서 2천만원의 한도를 가지며 보험 가입시에 책임보험 2천만원을 초과하는 한도 금액으로
종합보험가입이 가능하며 1사고 당 한도금액이기 때문에 상대 차량이 비싸더라도 그 한도 금액안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물 배상의 한도를 조금은 넉넉하게 가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