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물 지분 80프로정도를 증여를 받으면 80프로의 지분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번에 증여를 받게 되는데 3명의 친척들에게 지분 80프로를 받게되면 그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대출 받아서 증여세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친척 각각 2000만원이 넘으면
3명의 친척에대해서 각각 연부연납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3명중 1명만 연부연납이 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받는 경우 그 지분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지분만을 담보로만 대출이 불가함으로 당해 부동산 지분을 전체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본인이 증여받은 지분 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분
까지도 담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만 재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부연납은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수증자 각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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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하는 것이며, 각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각각 연부연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3분으로부터 받은 증여세가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시에는 매회 연부연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증여세가 2,000만원 정도라면 1년만 연부연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반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시고 나머지 반은 1년후에 납부합니다.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