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200원씩 세액공제 하는것
환급이 발생한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환급이면 공제 제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는 환급세액에는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한다면 공제 불가능한 것이며, 매출이 더 많지만 기존에 예정고지로 환급이 되는 것이라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