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에 따른 환급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봄으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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