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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4.01.14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얼마 안돼서 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23년에 발행했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200원씩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매출세액이 100만원 매입세액이 150만원이라 이미 50만원 환급이거든요.

그럼 이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추가로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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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이미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더이상의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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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에 따른 환급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봄으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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