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얼마 안돼서 23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23년에 발행했던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200원씩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매출세액이 100만원 매입세액이 150만원이라 이미 50만원 환급이거든요.
그럼 이 세액공제를 신청해서 추가로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많다면 이미 환급을 받는 것이므로 더이상의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에 따른 환급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봄으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