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종료 전·후 임차권등기와 은행 전세대출 연장 타임라인 문의
전세대출(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임차권등기 접수증 제출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이며, 해당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통화 기록 등 증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종료되지 않았으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당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할 예정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 종료 후에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 측에서는 대출 연장 심사 과정에서
임차권등기 접수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약 종료 전에는 임차권등기 신청이 불가능하여
실무적으로 타이밍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