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입금 안 하고 있다가 은행가서 10만원씩 분할납부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약통장이 있지만 입금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은행가서 한번에 분할납부해달라고 하면 횟수 다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창구에서 입금하시는 경우 '분할입금'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20회차를 입금하지 않으시고 있다가 10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시면서 '20회차 분할입금'으로 입력해서 입금해주시게 되면 '5만원씩' 20번으로 나누어서 입금할 수 있도록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요청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그 직원은 신입행원일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분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청약은 미납회차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납회차가 10번이라면 100만원 입금시 회차분할입금하여 10번씩 10만원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100만원을 1회차로 납부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어플로도 가능하시고요.
분할 납부 가능한 회차가 있으실겁니다.
가능한 회차와 금액이 뜨면 그 금액만큼 입금해주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추후에 납부하신다고 하더라도 분할납부를
하시면 횟수를 인정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