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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156
영특한가마우지15623.01.18

청약통장에 입금 안 하고 있다가 은행가서 10만원씩 분할납부해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청약통장이 있지만 입금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은행가서 한번에 분할납부해달라고 하면 횟수 다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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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창구에서 입금하시는 경우 '분할입금'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20회차를 입금하지 않으시고 있다가 10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시면서 '20회차 분할입금'으로 입력해서 입금해주시게 되면 '5만원씩' 20번으로 나누어서 입금할 수 있도록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은행 직원에게 이렇게 요청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그 직원은 신입행원일 가능성이 높으니 다른 분께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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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근우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청약은 미납회차에 대해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납회차가 10번이라면 100만원 입금시 회차분할입금하여 10번씩 10만원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100만원을 1회차로 납부하지 않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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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어플로도 가능하시고요.

    분할 납부 가능한 회차가 있으실겁니다.

    가능한 회차와 금액이 뜨면 그 금액만큼 입금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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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추후에 납부하신다고 하더라도 분할납부를

    하시면 횟수를 인정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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