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에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조정지역이고 1가구2주택입니다.

1주택은 취득가액은 1억정도인데.. 양도가액이 4억이라면.. 세금이 얼마정도 부과될까요?

증여도 생각하는중인데.. 일단은 세금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배우자 증여 역시 1세대 1주택이니 알고 계시기 바라구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10% 중과가 됩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3억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1억2천정도 되며, 지방소득세 역시 10% 붙습니다.

      총 부담세액은 1억3천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3억이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올해 첫 부동산 양도가 처음이란 가정하에 기본공제만 적용하게 될 경우 2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자의 경우 종합소득누진세율+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렇게 계산한 경우 산출세액은123,400,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금액)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예상양도차익은 물론이고, 보유기간, 취득시점 그리고 여러 사실관계들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는 것은 기본세율+10% or 2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조정 2주택자는 기본세율+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3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1.37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