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이고 1가구2주택입니다.
1주택은 취득가액은 1억정도인데.. 양도가액이 4억이라면.. 세금이 얼마정도 부과될까요?
증여도 생각하는중인데.. 일단은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배우자 증여 역시 1세대 1주택이니 알고 계시기 바라구요.
조정지역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10% 중과가 됩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3억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1억2천정도 되며, 지방소득세 역시 10% 붙습니다.
총 부담세액은 1억3천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차익이 3억이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올해 첫 부동산 양도가 처음이란 가정하에 기본공제만 적용하게 될 경우 2억97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2주택자의 경우 종합소득누진세율+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렇게 계산한 경우 산출세액은123,400,000원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세금은 사실관계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율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예상양도차익은 물론이고, 보유기간, 취득시점 그리고 여러 사실관계들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는 것은 기본세율+10% or 20%의 세율이 부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 배제된다는 뜻입니다.
현재는 조정 2주택자는 기본세율+1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3억이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1.37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