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를 내고 블로그에서 주문을 받고 있고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원천징수 떼고 받고 있는데 이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블로그에서 받고 있는건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되는지요?프리랜서로 일한건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간이과세사업자로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1월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는 간이+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