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를 내고 블로그에서 주문을 받고 있고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원천징수 떼고 받고 있는데 이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블로그에서 받고 있는건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되는지요?프리랜서로 일한건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