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와 프리랜서 종소세 신고시
간이사업자를 내고 블로그에서 주문을 받고 있고 프리랜서로 회사에서 원천징수 떼고 받고 있는데 이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블로그에서 받고 있는건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되는지요?프리랜서로 일한건 부가가치세 신고 안하는게 맞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간이과세사업자로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1월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간이과세자로서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는 간이+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