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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저어새67
견실한저어새6722.07.21

블로그운영하는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

블로그 운영을 위해 간이과세자 등록을 했는데요

이경우 통신판매업신고도 해야하는지요

간이과세자는 면세여서 안해도 된다는분이 계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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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신고면제기준에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