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송치이의신청의 기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30일 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기간을 넘었다고 하여서 불송치이의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경찰에게 이의신청하겠다고 말하시면 아마 서류를 안내해 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