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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7.05

엠바고 위반 사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알고 싶어요?

방송에서 엠바고 위반 사항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예시를 들어서 어떤 사항이 엠바고 위반 사항인지 알수 있을까요?

위 사항의 위반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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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흔히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을 엠바고 라고 합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국가 공공 이익 등의 목적으로 언론사와 발표자 간에 약정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법적으로 강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불이익으로써, 대개 정부 출입기사 인원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보도자료 등 배포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등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불이익을 자체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자, 언론사는 이러한 엠바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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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엠바고는 '보도 시점 유예' 또는 '시한부 보도 중지'라는 저널리즘 관행을 의미합니다. 엠바고는 언론사와 취재원간 약정으로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하지 않으나, 취재원 입장에서는 약정을 저버린 언론사에 대한 취재원 추가 제공 거부등의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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