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엠바고는 '보도 시점 유예' 또는 '시한부 보도 중지'라는 저널리즘 관행을 의미합니다. 엠바고는 언론사와 취재원간 약정으로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하지 않으나, 취재원 입장에서는 약정을 저버린 언론사에 대한 취재원 추가 제공 거부등의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