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을 엠바고 라고 합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국가 공공 이익 등의 목적으로 언론사와 발표자 간에 약정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법적으로 강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불이익으로써, 대개 정부 출입기사 인원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보도자료 등 배포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등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불이익을 자체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자, 언론사는 이러한 엠바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