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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슴새10
푸른슴새1020.03.31

뉴스보도의 엠바고 위반은 법률상 처벌이 될 수 있는건가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개학 일정에 대해서 오후2시에 발표예정으로 (엠바고) 상태였는데 누군가 먼저 정보를 공유한것 같아 실검 순위에도 올랐던 것 같습니다. 엠바고 위반은 정보 제공자와 보도자 간의 단순한 약속으로 보면 되는 것인지 혹여나 이로인해 유형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법률상 처벌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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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엠바고 위반을 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도자가 일정시간까지 보도를 금지하기로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정보제공자는 추후 보도자에게 엠바고 위반에 따른 정보제공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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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을 엠바고 라고 합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국가 공공 이익 등의 목적으로 언론사와 발표자 간에 약정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엠바고는 법적으로 강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불이익으로써, 대개 정부 출입기사 인원에서 제외를 시킨다거나 보도자료 등 배포 대상에서 제외 시키는 등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불이익을 자체적으로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기자, 언론사는 이러한 엠바고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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