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부동산가액 X 2%) / (1 + 10%)^n
(n = 1 ~ 5)
위 수식은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10%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대략 부동산가액이 13.2억원 이상이 되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 원룸 하나의 가치가 13.2억원 이하이 해당할 것이므로 무상거주에 따른 증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