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다가구 주택에 세대주 문의
재개발지역에 다가구 주택(5세대) 을 갖고있습니다.
제가 그 주택에 살고 있지는 않고 다른 지역에 세대주로 살고 있고
동생과 저 둘다 만30세가 넘었습니다.
거기에 한 방이 비게되어 동생에게 무료로 방을 빌려줄까하는데요
1. 누나 동생 사이에 방을 무료로 빌려줘도되는지, 증여로 잡히는건지
2. 동생을 누나명의의 집에 전입시키고 세대주 등록을 해도 제가 세대주로 있는데에 문제가 없는지
3. 동생이 전입후 세대주가 되어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누나인 제가 재당첨제한에 걸리지는 않는지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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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잡지식으로 최선의 설명을 드리는 가디언 입니다.
1.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방을 무료로 써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2. 동생을 누나명의인 집에 전입시키면 세대원이 되며 동생분이 세대주가 되려면 누나분이 세대원으로 바꾸셔야합니다.
세대주는 어떤 경우라도 딱 한명입니다.
3. 동생분이 세대주가 되면 누나분은 세대원입니다. 청약 당첨은 세대 별로 돌아가기에 한번 그 이후의 기회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