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소득공제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카드를 어느정도 사용을 했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제가 해당년도에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경우 사용만 하면 다 연말정산시 환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되는것도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