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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소득공제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제가 카드를 어느정도 사용을 했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제가 해당년도에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경우 사용만 하면 다 연말정산시 환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되는것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에 제외로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방세, 국세 등 세금, 관리비, 가스 전기와 같은 요금, 인터넷 요금, 등록면허세나 취득세, 증건거래 수수료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시고,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느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분에 대하여 공제가 이루어 지며 한도내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도까지 최대한 사용한다고 해도 소득단계에서 공제가 될 뿐 연말정산시 세액이 전부 환급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로 다음의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납세자연맹]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와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공제효과가 소득공제율*소득세율로 계산했을 때,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과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용은 공제대상이지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는 이중공제 및 과세재원 포착효과 미비 등의 사유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 12. 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직불카드업자 및 기명식선불카드업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는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ㆍ기명식선불카드회원ㆍ직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용자ㆍ기명식전자화폐이용자(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 및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등은 신용카드회원등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의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발급ㆍ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0.,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10. 2. 18.>

    ⑧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년 간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결제수단 별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으실 순 없으시며, 말그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인 만큼 공제된 소득으로 인해 감소하는 세액만큼 감액되거나 환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3.000만원이면 최소 사용액이 750만원 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500만원, 체크카드 사용액이 500만원이면 최소사용액 750만원을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하고 부족분 은 체크카드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체크카드사용액 중 잔액250만원

    이 공제 대상이 되어 30%인 75만원을 소득공제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필요경비=소득금액

    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가산세=납부(환급)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며 총급여의 25%초과사용분에서

    결제방식 내용에 따라 한도 내에서 공제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 소득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소득금액이 낮아져 산출세액이 낮아지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환급된다고 보기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