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민국에서 VPN을 사용한 P2E 게임을 할 경우 범죄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P2E 게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게임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은 P2E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금지한다고 하는데,
vpn을 통한 가상IP나 우회서버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금지한다는 게임을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가 제재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한 선진국,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조차 P2E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현존하는 모든 P2E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하기때문에 금지한다하는 부분 관련하여
VPN을 사용한 대한민국에서 금지시키는 게임을 우회하여 즐기는 경우 범법을 저지르기때문에 암묵적인 범죄자라는 주변 인식들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