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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저빌221
조그만저빌22121.12.28

대한민국에서 VPN을 사용한 P2E 게임을 할 경우 범죄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P2E 게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게임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은 P2E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금지한다고 하는데,

vpn을 통한 가상IP나 우회서버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금지한다는 게임을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가 제재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한 선진국,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조차 P2E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현존하는 모든 P2E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하기때문에 금지한다하는 부분 관련하여

VPN을 사용한 대한민국에서 금지시키는 게임을 우회하여 즐기는 경우 범법을 저지르기때문에 암묵적인 범죄자라는 주변 인식들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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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2e 게임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비스를 국내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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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 1. 19., 2011. 4. 5., 2016. 12. 20., 2018. 12. 11., 2018. 12. 24., 2020. 12. 8.>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우리나라에서 P2E 형식의 게임이 금지되는 것은 위 규정에 반하기 때문으로, 이용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게임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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