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사용으로 다운받고 게임하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p2e규제가 심하기 떄문에 게임을 p2e게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운받지 못하는 p2e 모바일게임 vpn사용으로 다운받고 게임하면 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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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우리나라는 VPN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P2E게임이 금지되는 규정은 위 게임산업법 규정에 근거하는바, 이는 게임을 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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