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vpn사용으로 다운받고 게임하면 불법인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p2e규제가 심하기 떄문에 게임을 p2e게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다운받지 못하는 p2e 모바일게임 vpn사용으로 다운받고 게임하면 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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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우리나라는 VPN 이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P2E게임이 금지되는 규정은 위 게임산업법 규정에 근거하는바, 이는 게임을 하는 행위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