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관련해서 법률파트에 글을 본적이 있는데 층간소음의 경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하는것이 객관적인 측정 자료라고 합니다. 소음의 기준은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때문에 객관적인 소음측정 자료가 필요하다고해요. 전문 감정인을 선임하셔서 소음 측정이후 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해 보시는게 방법입니다만, 많은 변호사분들이 층간소음은 이러한 법정 소송보다는 최대한 이웃간의 양보와 이해를 통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고들 말씀하시더라구요. 승소했다고하더라도 명쾌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