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3개월 근무하면 일용근로자가 맞나요?
원천세 근로소득 관련입니다.
일용근로자 기준이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 제공’인데
3월이 일반적인 개월과 다른 개념으로
역(달력)에 의해 계산한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6월 11부터 3월이라함은
6월 12일부터 8월 11일을 말함)
3.10~6.9 까지 근무한 자는
월력으로 3월인 6.10까지 계속이 아니기때문에
일용근로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3개월 근무의 경우, 1개월 미만 단기근로자일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만 가입되지만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되면 사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자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10~6.9까지는 3개월인 것입니다. 3.10~6.10은 3개월+1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이 되려면 3.10 ~ 6.8까지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이고, '3월’이라 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지만, 간헐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로 보는 것입니다.(원천세과-501, 2011.08.1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