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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1.27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의미 부탁드립니다.

일용근로자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개월의 정확한 의미로, 1년간 총 합산 일 인지 아니면 연속된 개월 수를 말하는지 애매합니다.

즉, 2개월 15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2개월 정도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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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면 상용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세법상의 해석이고, 노동법 상으로는 일용직으로 계속 근로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한 것인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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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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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 사용하는 근로자로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3개월의 정확한 의미로, 1년간 총 합산 일 인지 아니면 연속된 개월 수를 말하는지 애매합니다.

    즉, 2개월 15일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2개월 정도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정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일용근로자의 정의에 관한 부분은 실무상 여러 쟁점이 존재합니다만,

    고용보험법을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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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순수한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근로자로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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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세법상으로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개월은 연속된 계속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재고용 시점에서 새로 3개월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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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노동법 관점에서 보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서로 상이하며,

    각 4대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일용근로자 내용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내용입니다.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날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곧바로 그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법에서 일용근로자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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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련, 3개월 이상은 연속되는 3개월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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