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의 개념과 노동법 관점에서 보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이 서로 상이하며,
각 4대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일용근로자 내용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내용입니다.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날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곧바로 그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법에서 일용근로자를 어떤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노동법적 관점에서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4대보험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