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3월’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역(歷)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2023-12-24 에 일용근로 첫 근무를 하였을 때 세법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및 역에 따라 계산에 따라
2023-12-25 ~ 2024-03-23 (2개월28일) 근무까지 일용근로소득? 2024-03-24 (3개월) 근무까지는 상용근로자로 판단되어 일반근로소득? 으로 원천징수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