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개념이 뒤섞여 있는 것 같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증여세
증여세는 순수하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가치인 1억원(4억 - 3억(실제채무액))만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취득세
취득세는 부채와는 무관하게 4억원의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 4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인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율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인 3억원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취득세율은 주택인지 여부, 기준시가 등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