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훤칠한치타110
훤칠한치타110

신설된 혼인공제 증여세 적용이 안되는 상황 속 이렇게 해결해도될까요?

21년 3월 결혼식(혼인신고 안함)

22년 3월 결혼전 분양받은 apt 입주(입주당시 부모님께서 잔금으로 1.5억 지원)

22년 5월 차용증 작성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따로 갚진 않았음

22년 8월 (혼인신고 함)

-----------------------------------------------------

현재 증여세 개편된 내용 적용하여 '채무면제 합의서' 작성후 증여세 신고하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저같은 경우 혼인공제 증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마침 제가 3월 중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세 주고 전세로 이사 갈 예정인데 전세금 내고 입주 할 날에 부모님께 먼저 상환 후 바로 부모님께 돈을 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하면 혼인공제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상담을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행위의 선후 관계 등에 따라 적용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12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대로 상환 후 증여를 받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2. 복잡한 내용은 아니므로 상담까진 안받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