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설된 혼인공제 증여세 적용이 안되는 상황 속 이렇게 해결해도될까요?
21년 3월 결혼식(혼인신고 안함)22년 3월 결혼전 분양받은 apt 입주(입주당시 부모님께서 잔금으로 1.5억 지원)
22년 5월 차용증 작성하였으나 원금 및 이자를 따로 갚진 않았음
22년 8월 (혼인신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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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증여세 개편된 내용 적용하여 '채무면제 합의서' 작성후 증여세 신고하려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저같은 경우 혼인공제 증여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마침 제가 3월 중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세 주고 전세로 이사 갈 예정인데 전세금 내고 입주 할 날에 부모님께 먼저 상환 후 바로 부모님께 돈을 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하면 혼인공제 증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상담을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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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 행위의 선후 관계 등에 따라 적용 여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대로 상환 후 증여를 받으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심플하게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이체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2. 복잡한 내용은 아니므로 상담까진 안받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