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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하고자애로운눈꽃사슴아가씨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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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검사를 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비타당성검사는 500억넘는 사업에 하는걸로 아는데요

이는 법으로 정해진걸텐데

이걸 안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하거나

이미한것을 바꾸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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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 ~ ⑥ (생 략)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