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예비타당성조사)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법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일 것
2.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 ~ ⑥ (생 략)
위와 같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